보성군, 공공시설 순차적 개관…방역수칙 위반 처벌
전남 보성군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6일부터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즉시 운영 재개가 가능한 시설은 이날부터,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설은 오는 19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이날부터 이용 가능한 시설은 봇재·한국차박물관·보성체육공원(다향체육관 테니스장)·궁도장(청학정 관덕정)·벌교스포츠센터·벌교축구장 등이다.

율포해수욕장·득량만 바다낚시공원·문화예술회관·군립백민미술관·태백산맥문학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율포해수녹차센터·제암산자연휴양림·노인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관내 경로당 447곳은 명절 후 코로나19 전파 양상과 타시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관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입장객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 발열체크, 시설 내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