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법화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묘법연화경'도 지정
조선시대 공신에 지급된 기록, 경남도문화재 자료 지정
경남도는 조선시대 공신에게 지급된 자료와 기록 등을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도문화재 자료 제672호로 지정된 기록은 조선 인조가 공신인 진극일에 내린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陳克一 寧社原從功臣錄券)'과 진극일의 후손들이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 발급받은 문서인 '사목(事目)'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료는 함안군 여양 진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진극일 영사원종공신녹권은 인조 6년(1628)에 일어난 유효립의 모반사건을 진압하는 데 공훈이 있는 진극일에 발급된 문서다.

공신녹권의 수급자, 전교를 내린 일자와 훗날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을 비롯한 공신 7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북인 세력을 제압하면서 권력을 다져가는 정치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사목은 모두 3종류다.

정조 3년(1779)에 작성된 '사목(事目)'과 순조 27년(1827)에 작성된 '계하사목(啓下事目)', 순조 28년(1828)에 작성된 '달하사목(達下事目)'으로 구성돼 있다.

계하사목은 보고 문서에 왕의 지시사항을 덧붙여 다시 하달한 것이고, 달하사목은 당시 국왕이던 순조의 지병으로 대리청정을 하던 왕세자(효명세자)가 결재해 하달한 문서다.

이러한 사목들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충훈부(忠勳府)가 발급했다.

당시 경상도 웅천(현 창원시 진해구)에 살던 진극일의 후손들을 보살피도록 수령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도는 18∼19세기 진극일 후손들의 거주지와 경제적 상태, 공신 후손에 대한 처우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공신에 지급된 기록, 경남도문화재 자료 지정
부처 설법을 기록한 묘법연화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창원 봉림사 묘법연화경(언해)(昌原 鳳林寺 妙法蓮華經(諺解))'도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도문화재 자료 제673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언해)은 창원 봉림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부처 설법을 집약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대승불교 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묘법연화경(언해)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해 16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돼 당시 사용되던 한글 특징을 알 수 있어 국어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다.

김영선 도 가야문화유산과장은 "문화재가 소재한 창원시, 함안군, 소장자인 여양 진씨 종중, 창원 봉림사와 협조해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