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상해·가스상해·스쿨존사고 추가
강도상해 등 피해 대전시민 최대 2천만원 보상받는다
올해부터 강도상해 등 피해를 본 대전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강도상해, 가스상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올해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도상해와 가스상해 피해는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는 2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만 15세 미만 시민은 제외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전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사고 460여건에 대해 6억여원이 지급됐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적절치 않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받은 사고의료비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된다.

☎ 042-270-493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