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도 제한
'재보선 D-90' 모레부터 출마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 보고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 7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