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재명 지사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 끌기…무척 유감"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로 불거진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다.

남양주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특별조사' 경기도 지사·감사직원 고발…갈등 재연
고발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 명의로 이뤄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는 감사를 거부했고,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지난 7일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중단하며 2주 만에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남양주시의 고발로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남양주시의 고발에 대해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