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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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을 통한 제출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전날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직무배제의 정당성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