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두환 과세 정보 전 국민에 공개될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 개정 통해 악성 고액 체납자 과세 공개할 것"

이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이에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