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유효하지 않다" 주장에도 본회의 표결 절차 밟을듯
정정순 "檢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민주 "방탄 없다"(종합)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정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두를 재차 촉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원칙적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는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찾아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체포동의안의 시효성을 이유로 체포안 처리를 재고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직접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 부의 절차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8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