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강원 춘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위해 음식점 옥상 등에서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춘천시 옥외영업 한시 허용…건물 옥상에서 영업 가능
춘천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호텔업과 옥외 행사장만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지자체가 금지하는 장소 외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기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테라스, 루프톱이다.

다만, 루프톱의 경우 소방관련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옥외시설에서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 또는 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실내외 식탁 간격은 2m(최소 1m)를 유지하고 고정구조물이 아닌 식탁,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며 실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춘천시 관계자는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선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 안내, 2차 옥외영업 즉각 중단, 3차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진되는 옥외영업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