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2일 "고위공직자들이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실관계 바로 잡기 위한 조치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고위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자신의 군 복무 중 휴가 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며 "이처럼 국가나 고위공직자의 고소고발이 있고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민 개개인과 단체 등은 심적 물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는 고위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봉쇄 효과로 이어진다"며 "더구나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고소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경우 비록 친척이 고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추미애 장관의 의중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고발은 부적절하다"며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과 윤석열도…고위공직자 고소고발 자제해야"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고소고발 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며 "불과 얼마 전인 지난 7월2일에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이 자신과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가 윤중천 별장 성 접대 명단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는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기자와 한겨레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한겨레 측의 사과에 따라 올해 5월 윤석열 총장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최대한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물론 일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폭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행태가 지나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의혹 제기에 이에 법원도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제기하는 고소고발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