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있었다면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천억여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이해충돌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포괄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며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졌다"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했다"며 "만에 하나 (공사 수주에)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다 소명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건설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 측에서도 나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20대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기간을 9년으로 완화한 형태로 처리됐다.
박덕흠 "이해충돌? 그렇다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