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 확대" 법안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