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온종일돌봄 특별법 추진하면 10월 말 파업"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 특별법)'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등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하면 결국 돌봄교실이 민간위탁돼 '돌봄장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월 말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내몰면 돌봄의 질은 물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온종일돌봄 운영의 28.8%를 담당하는 지자체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환경, 근로자 처우,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만으로는 온종일돌봄 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에 ▲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교육복지 재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결과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항의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