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온종일돌봄 특별법 추진하면 10월 말 파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등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하면 결국 돌봄교실이 민간위탁돼 '돌봄장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월 말 파업을 통해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내몰면 돌봄의 질은 물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에 따르면 온종일돌봄 운영의 28.8%를 담당하는 지자체 운영 지역아동센터는 환경, 근로자 처우,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만으로는 온종일돌봄 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에 ▲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교육복지 재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결과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항의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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