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총 2천978명 지원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3명의 천식 질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천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천978명(중복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이미 폐 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건도 심의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경도에서 고도로 상향했다.

1명은 경도에서 등급 외로 하향했고, 나머지 3명은 등급 외를 유지했다.

위원회는 또 이달 25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는 '긴급 의료지원' 지급 관련 기준도 심의·의결해 개정 후에도 지원이 연속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16일 기준·누적)
┌────────┬─────┬──────────────────────┐
│ │ │ 지원 대상(명) │
│ 구분 │신청자(명)├─────┬────┬───────────┤
│ │ │ 계 │구제급여│ 특별구제계정 │
│ │ │ │ ├─────┬─────┤
│ │ │ │ │ 상당지원 │ 기타 │
├────────┼─────┼─────┼────┼─────┼─────┤
│ 합계(중복제외) │ 6,867│ 2,978│ 983│ 2,141│ 113│
├────────┼─────┼─────┼────┼─────┼─────┤
│ 생존 │ 5,306│ 2,022│ 713│ 1,426│ 89│
├────────┼─────┼─────┼────┼─────┼─────┤
│ 사망 │ 1,561│ 956│ 270│ 7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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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