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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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위임 단체와 논의도 않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야당 몫의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넘기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임을 받게될 두 단체장에 의견을 구해봤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다"며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의원을 뽑은 국민들의 추천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민간 단체로 이양하는데 있어 위임 받는 당사자들과 상의조차 없었다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권한 이양의 이유로 '국민의 뜻'을 주장한 것은 결국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권력기구를 만들 때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공수처 개정안은 이 같은 기능을 제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 개정을 서두르다가 권력 구도가 바뀌었을 때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 내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경우 개정안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고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