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필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필지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과 용적률 100%포인트 상향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가 해당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고 15일 전했다.

부결된 해당 안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11번지 315.8㎡에 대해 임대주택 7세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의 359.62%보다 100%포인트 높은 459.6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필지의 용적률 상향이 도시계획을 훼손하는 면이 크다는 판단이 위원들 사이에서 우세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토록 하는 안과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