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권력형 성범죄, 여가부 장관이 직접 챙겨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국가기관 등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처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가부 장관에게는 현장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가기관의 장이 성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