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신고 기준 통일될까…선관위 "의견 수렴 중"
국회의원들의 후보자 시절과 당선 후 재산 신고 액수 차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당,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들을 검토해 국회에 개정 의견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진행되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후보자와 의원일 때 신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후보자일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선관위 규칙에 따라 직계 존ㆍ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니면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다.

고지거부에 따른 선관위의 별도 심사·허가 절차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세부 지침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허가가 있어야 고지거부가 가능하다.

재산신고서 심사 기간 또한 차이가 있다.

후보자일 때는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틀간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공보물 인쇄 및 사전투표 진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심사는 형식적인 형태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반면 국회 사무처의 경우 지난 총선 후 두 달에 걸쳐 신고서를 받아 상대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가능했다.

한편 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 방법의 경우 지난 6월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령 등이 개정되면서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의 기준이 동일해졌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기준 통일될까…선관위 "의견 수렴 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