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가 허위사실 유포' 고발 3건 '각하' 결정
경기 남양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 3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조선왕릉인 '홍릉' 앞을 가린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예식장 건물을 사들여 철거한 뒤 이 일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 진접읍 일대에는 친환경 첨단 가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시내 분산된 가구공장을 집단화해 기획에서 연구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당시 일부에서 "건물주, 땅 주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시는 또 가구산업단지 경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자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비슷한 시기 보도자료를 통해 모 정치인의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지난 1월 "보도자료 내용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남양주시장과 직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 본격적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고 당사자들은 최근 우편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받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털어내 하반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