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대학 졸업 후 교류한 적 없어"
'광복절 집회 허가' 법원 때리기엔 "사법부 독립 해치지 않아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조국 SNS, 재판상 독립에 영향 미칠수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형사피고인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 표시와 집단적 의사 표시가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기관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전 장관은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대 편집실 활동을 같이했지만,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은 없다"며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다른 기관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이나 법안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선 "만약 재심이 청구되면 담당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했고, 개헌과 관련해 "헌법이 개정된다면 시대 흐름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본권, 정보기본권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사형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퇴임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