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토부, 소녀상 점용료 감면 담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일 영사 소녀상 승인철회 요구 이어 우리 정부는 조례 재의 요청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의는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 역할"이라며 "국토부는 지방자치권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인정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총영사는 지난 4일 부산 동구가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동구청장을 찾아와 "시민단체 점용 허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

위안부상의 합법화와 고정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