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축소…다량배출업체 책임감 제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업종과 업체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가 무상으로 할당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차 계획기간(2021∼2015년) 무상할당 업종 수는 29개로, 2018∼2020년(36개) 대비 7개가 줄어든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아울러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도 해결됐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 단위로 할당됐기 때문에 만약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배출량이 감소해 오히려 종전보다 적은 양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받았다.

이와 함께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할당 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가 부족하고,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새 시행령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 기준 등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