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2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인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50인 미만 업체, 52시간제 2년 유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