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이 해임 조치됐다.

건설업체 골프 회원권 이용한 포항시청 공무원 해임 처분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포항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포항시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소유 골프 회원권을 양도받아 지인과 골프를 치며 할인 혜택을 누리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일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그는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지난 6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