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거대 선거구 '부작용'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 기준을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 '선거구 획정시 면적 고려'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추가로 명시했다.

선거구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두고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을 적용할 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 기준보다 인구수가 적어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을 비롯해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4개 이상의 시·군이 선거구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서 선거구가 통합돼 거대 선거구가 탄생했다.

특히 순천시는 올해 2월 기준 인구가 28만1천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분구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1개 선거구로 통합됐다.

소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농 간 인구격차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이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인구편차 적용의 예외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께서 많은 상처를 받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순천이 단독 분구돼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