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 "주민에게 죄송"…통합당 "즉각 사퇴" 촉구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만기출소 후 복직…통합당, 출근길 저지(종합)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복역을 마치고 27일 복직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41분께 남구청 앞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미소를 지으며 구청 공무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남구청 정문 앞에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과 통합당 당원 등 30여 명이 모여 김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았다.

이들은 김 구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파를 헤치고 구청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만기출소 후 복직…통합당, 출근길 저지(종합)
통합당 의원들은 구청장실 앞에서 재차 피켓 시위를 벌인 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구청장 구속에 혼란과 혼돈으로 불행한 남구가 됐다"며 "변변한 사업 하나 해낸 것 없이 행정은 전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1·2심 모두 실형을 받고 잠시 복귀해서 또다시 주민을 위한다는 말을 남구민의 한 명으로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진정 주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여전하다면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업무 현안보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다시 만나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울 때 주민 옆에 있어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대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챙겨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통합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과 출근을 하는 것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형사 피고인이 형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지 유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겸허하게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은 정치가 아닌 지역 현안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만기출소 후 복직…통합당, 출근길 저지(종합)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6일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