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단개발·방치 막자"…환경부·업계 업무협약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및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 시설이나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으로 등록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된 지하수 시설은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 시설 4만 5천공을 조사하고, 2024년까지 50만공가량의 미등록 시설 전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사업 등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맡기로 했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을 근절하고 개발에 실패한 시설은 원상복구하며 관련법에 따라 시공업체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이 깨끗한 지하수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