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정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촉구
'경제위기 극복' 경남도 1천850억 규모 3차 추경 의결
경남도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청 소관 1천85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친 도청 3차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1천850억원(1.7%) 증액된 총 11조569억원이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증감분 반영, 희망일자리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사업비 등이 반영됐다.

예결위에서 2020년 전국산림경영인대회 지원예산 2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통과돼 이날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임시회에서는 'STX조선해양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천 항공MRO사업의 조기정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반대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12건도 통과됐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철(사천2) 의원이 삼천포신항여객선터미널 이전·신축을 촉구하는 등 5명의 의원이 나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진주 동부권역 행정복합타운 조성, 전두환 흔적 지우기 전수조사, 도정 임기제 공무원 정원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제378회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