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는 20일 "온라인상에 떠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공개된 박원순 전 시장의 고소장은 가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된다면 제기된 증거는 공개가 되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관련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자발적 공개 말곤 없는가'라는 질문엔 "법적으론 그렇다"고 전했다.

수사상황 유출과 관련해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출석을 하면 향방 정도는 유출에 대한 의문에 다가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상당 부분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와 피해자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규칙, 범죄 수사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한다"면서 "(경찰은) 그에 준해서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호소인이라 하는 건 피해가 입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2차 가해 아닌가'라는 지적엔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