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과표구간 늘리고 세율인상" 법안 발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0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고령과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개에서 7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특히 12억∼50억원 구간을 12억∼20억원과 20억∼50억원으로 나눠 고가 주택보유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율은 현행 0.6∼3.2%에서 0.8%∼4.0%로 인상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상이거나 과표 6억원 이하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허용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투기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