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도 하지 않고 사무실 이전 요청 등만 되풀이
태백시 공유재산 장기간 무단점유에도 '나 몰라라'
강원 태백시의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단체의 공유재산 장기간 무단 점유에도 태백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공유재산은 태백시니어클럽이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옛 문곡동사무소 건물이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 2010년 문을 연 태백시니어클럽은 태백시와 무상임대계약을 하고 2011년부터 옛 문곡동사무소 건물을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 2층 일부에는 현재 지역의 한 문화단체가 입주해 있다.

태백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무상임대계약 전부터 문화단체가 건물 2층에 입주해있었다"며 "직무 교육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많아 그동안 해당 문화단체에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 20명의 태백시니어클럽은 올해 1천766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인 태백시의 조치는 2014년 11월 사무실 이전 촉구, 2018년 6월 안전점검 협조 안내, 2019년 8월 건물 안전진단을 위해 물품 이동 요청 등이다.

관련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는 공유재산 점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변상금을 징수해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태백시는 그동안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한 시민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했겠느냐"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행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이없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9일 "그동안 방문, 전화 등으로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당 문화단체가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다"며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무단점유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