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 대응 119 구조출동체계 개편
소방청은 안전사고 증가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긴급한 구조출동과 긴급성이 덜한 생활안전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활안전출동에 감염병 지원 활동을 신설하는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분류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소방청은 2011년 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출동을 분류하고 기록을 관리해왔으나, 다양한 사고유형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구조와 생활안전출동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소방청은 기존 22개 유형의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을 26개로 확대하고 이를 15개 구조출동과 11개 생활안전출동으로 재분류했다.

우선 소방청은 현장 출동 목적, 구조대상자 유무, 사고 발생 상황, 상황 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해 구조출동과 생활안전출동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했다.

구조출동의 목적을 '생명 및 재산 보호'로 규정하고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구조대상자 발생 가능성이 큰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테러(의심), 항공기 사고가 구조출동 유형으로 신설됐으며 기존에 구조출동으로 분류됐던 위치추적은 생활안전출동으로 재분류됐다.

생활안전출동은 '대민서비스 및 지원 출동'으로 사고 예방 성격이 강한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11개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감염병 지원, 피해복구 지원, 행사장 지원 활동 등도 생활안전출동 유형으로 신설됐다.

소방청,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 대응 119 구조출동체계 개편
사고 발생 장소와 유형에 대한 관리 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사고장소는 주요 사고 발생 장소 중심의 19개 장소에서 건축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 장소로 확대했다.

또 그동안 2단계로 분류·기록하던 사고장소와 유형도 4단계로 세분화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했다.

소방청은 또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일부 소방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구조·생활안전출동 건수 산정법, 복합적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선정기준, 구조출동 기록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석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