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 씨의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이복언니 박재옥 씨의 별세 소식을 들었으나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박재옥 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따로 귀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형집행정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귀휴는 복역 중인 수감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이고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의 신청권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 아래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해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박재옥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이었던 김호남 여사 슬하의 자녀다. 그의 남편은 제8대 국회의원과 유한주재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 등을 지냈던 고 한병기 전 의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재옥 씨는 2004년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결혼식에 나란히 참석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