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만하냐" 주민단체장 폭행한 울산시의원…벌금 50만원
울산시의회 의원이 주민단체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회식을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께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 하자 술에 취한 A씨가 "다 앉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했고, 주민자치위원장 B(47)씨는 "시간도 늦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 가게도 마쳐야 한다"고 A씨를 만류했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B씨 턱부위를 한 차례 때렸고, B씨는 턱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