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념에 성적 취향·정체성 이유 포함…남녀 외 '제3의 성' 인정
'악의적 차별행위'엔 배상금 부과…정부에 차별적 정책 조사·시정 의무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안, 성 소수자 관련 어떤 내용 담았나
조준형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 여야 의원 10명이 지난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논쟁은 이 법안이 다루는 여러 차별 요인 가운데 주로 성 소수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당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찬성론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반대 진영은 법안이 정식 발의되기 전인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려 3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만4천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법안은 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같은 논쟁을 부른 것일까?
◇차별의 정의에 '성별·성적 취향·성적 정체성 이유 부당대우' 포함
30일 연합뉴스가 장혜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안 전문에 따르면 법안은 우선 차별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부당 처우를 포함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차별을 정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안은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차별'로 규정했다.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안, 성 소수자 관련 어떤 내용 담았나
◇성별을 '남·여·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삼분
법안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개념을 각각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성 관념과 거리를 뒀다.

우선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대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했다.

남녀 중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태생적이고 이분법적인 성별 개념과 시각을 달리한 것이다.

그리고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동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런 개념 규정에 입각해 교육, 행정, 입법 등 각 영역에서 준수할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내용에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에게 "성별 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에 차별적 법령 및 제도·정책 조사 및 시정 의무
법안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도 규정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또 차별 금지 및 예방 등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

기본 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등을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악의적 차별행위'엔 배상금…시정 권고 미이행 시 강제금
법안은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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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