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과 이재용에 적용되는 법 달라선 안돼"
안철수 "검찰, 수사기록 믿는다면 이재용 기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이 정권 사람들의 선택적 기억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적이듯 선택적 책임 추궁은 진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지금 경제는 어렵고 국민들은 불안하다.

법리를 떠나 국민적 불안과 절망감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라며 "조국에 미안하기보다, 윤미향을 감싸기보다, 야당을 겁박하기보다,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어 "여당의 최고지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 행태와 내각 각료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제2연평해전 1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묵념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