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고도 교육장·홍보관 장소 빌려주면 형법상 방조죄 적용
서울시, '이유·장소·명칭 불문'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단속
서울시는 이유, 장소, 명칭에 상관없이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 집합행위 일체를 단속하겠다고 29일 경고했다.

시는 "리치웨이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 홍보관, 교육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우회한 소규모 집합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자기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무등록 업체의 고객 유인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적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빌려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 감시단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무등록 업체들은 일명 '떴다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