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예방접종' 목포시의원 4명 과태료 결정…이의신청
보건소 공무원을 회의실로 불러 이른바 '황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달 1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전환돼 공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 목포시의회 회의실에서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에게 예방주사를 놔 준 목포시 보건소 공무원 2명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