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 수용"…11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PRT·Personal Rapid Transit)인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안을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동의했다.

순천시의회 상임위, 스카이큐브 화해 권고안에 동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순천 소형경전철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스카이큐브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무상기부 채납 수용 동의안'을 제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토론 끝에 스카이큐브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순천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 소형경전철 중재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본의회에서 화해 권고안을 동의해주면 업체 측과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 중재안에는 기술 이전 방안과 차량 운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 나안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앞으로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모두 1천367억원을 요구하자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