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험 한다며 유명가수 콘서트 VIP 관람, 식사·회의비 부당 지출도
시, 시설 13곳 특정감사 결과 공개…행정·재정 부문 44건 적발돼
울산 일부 복지시설, 후원금 오용·채용 위반 등 위법 '수두룩'
울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울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채용 규정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4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3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시는 행정 부문에서 32건을 적발해 13건은 시정, 19건은 주의 조처를 내렸다.

재정 부문에서는 12건을 적발했고, 4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했다.

감사 결과 후원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후원금 전용계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 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와 식사비, 회의비 등을 사용했다.

이 명목은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후원금 사용을 적정한 집행으로 파악하는 등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다.

시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불 조처하고, 관련 지자체에도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시설 2곳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후원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하는데도 시설 홈페이지에는 법인 후원금 계좌만 게시했다.

아울러 후원금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후원금 관리)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수입·지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도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안내하고, 모든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일부 복지시설, 후원금 오용·채용 위반 등 위법 '수두룩'
채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설은 울산사회복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주일이나 늦게 공고했다.

또 이 시설은 시설장이 종사자 응시 자격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만 채용한다고 명시해놓고도 자격 요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다른 한 시설은 종사자 배치 기준에도 없는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면서 근무자 공개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명시하지도 않고 매월 3∼6회 고용했다.

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거나 구청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실비 명목 금액보다 많은 유급 봉사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재정을 엉터리로 운용했다.

울산 일부 복지시설, 후원금 오용·채용 위반 등 위법 '수두룩'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시설도 잇달아 주의 등의 조처를 받았다.

한 시설은 인솔자까지 동행해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콘서트 티켓을 VIP 좌석으로 구입하고 26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감사팀은 유명 가수 콘서트 관람을 위해 VIP 좌석을 구매한 것 자체가 과도한 지출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담당 부서도 이처럼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적정한 것으로 정산 심사해 주의를 받았다.

다른 한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첨부해야 하는 청구서,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없이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또 한 시설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다른 시설 차량을 서로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차량 이용과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시는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고, 강사비 지출보고서를 위법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외에 한 시설은 직원들이 부산에서 점심을 먹고 낮 12시∼오후 1시인 휴게시간을 초과해 사무실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시설은 당일 출장이 가능한 서울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박 2일로 다녀와 여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