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집합금지 영세사업자엔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원
방역수칙 이행 업소, 심의 통해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씩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씩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지원(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101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어 이들이 감염될 경우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감염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간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진단검사비 일부(3만원)와 3일치 최저생계비(20만원)를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1만3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씩, 4주 100만원씩의 특별경영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5천536곳(4주), 콜라텍 65곳(4주), 단란주점 1천964곳(2주), 코인노래방 665곳(2주) 등 모두 8천230곳이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이 도와 경기신보 보증으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 중 방역수칙을 이행하면 심사를 거쳐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 지사와 안 시장 이외에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시군협의회장단이 함께했다.

안 협의회장은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줬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 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볼 때 이들의 생계가 너무 절박하고 폭발 일보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취약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지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