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는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을 하면서 진행됐다.

당시 일부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으며 "금태섭을 제명하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론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라면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당내에서 유일하게 쓴소리를 낸 인사다. 또한 같은해 12월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