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일반용·욕탕용 1만6천여 곳…약 16억원 규모

원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6천여 곳이며, 감면액은 상수도 10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6억원 규모로 예상한다.

이번 감면에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4천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2천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6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번 감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