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비용, 국내의 50배…우편투표 도입해야"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관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10만원 이상으로, 국내 선거비용(1인당 약 2천원)의 50배를 넘었다.
또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생기면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권자 대비 1.9%, 등록 유권자 대비 23.8%에 그쳐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낮았다.
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고, 고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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