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속하면 경고…경남도 '스마트 보행로' 구축
경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행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요 통학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현장 실태조사에서 조사구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로 어린이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군 교통안전협의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LED 바닥 경광등, 스마트차량 알리미,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등 각종 loT 장치를 활용한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령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발견되면 주변 신호등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차량 속도와 '보행자 주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통학로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군, 경찰청, 교육청, 교통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스마트 보행로 사업은 도시재생과 loT스마트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다"며 "학부모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