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 41년 만이다.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6 사건은 전대미문의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임에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는 역사적인 평가에 앞서 사법적 정의를 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변호인단은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사살"이라며 "적어도 법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에서 내란을 빼고 단순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진보 진영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역사까지 뒤집으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판결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 궁정동 중앙정보부의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약 7개월 뒤인 1980년 5월 20일 김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