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시행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법 때문에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법을 만들 때 민식이 부모가 의견을 주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의견이었다. 무기징역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의 입장도 청취하려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도 등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벌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법 개정을 거부한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 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