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노동력 상실·수익 감소 등도 보상길 열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보상…'김관홍법' 국회 통과(종합2보)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