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반대 일삼는 야당에 개탄…심재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국회 본회의서 '국민발안제 개헌안'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종합)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른바 '투표 불성립'으로, 이는 해당 개헌안의 자동 폐기를 의미한다.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직후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개헌안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했지만,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주저앉아버렸다"며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개헌 발안권을 국민께 돌려드려 개헌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헌안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통합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로 임기를 마친 통합당 심재철 전 원내대표를 가리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개헌을 발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종알종알,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손가락질 속에 마무리될 상황으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다"며 "21대 국회는 이런 식의 '식물국회'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