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n번방 방지법과 4차례 예산 처리, 14명 인사청문
민주 이인영, 원내사령탑 임기 1년간 법안 처리율 62% 기록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년간 제출된 법안 10건 중 6건의 처리를 이끈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7일) 하루 전이자 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제출된 4천501건의 법안 중 2천80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62.2%였다.

20대 국회 민주당 1기 우상호 원내대표의 임기 중 법안 처리율은 19.7%, 2기 우원식 원내대표는 32.9%, 3기 홍영표 원내대표는 36.5%였다.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2만4천73건의 제출법안 중 8천604건이 처리돼 본회의 처리율이 35.7%였다.

이전 국회보다 제출건수는 늘었지만 처리율은 13대 국회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의료인 안전에 중점을 둔 '임세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법, 'n번방 방지' 3법,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법 등도 이 원내대표 임기 중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과 코로나19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특별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처리도 이 원내대표가 이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전 원내대표 임기 때 지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8건의 처리를 맡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천732억원)과 강원도 산불 대응 예산(1천325억원), 포항 지진대책 예산(1천691억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본예산, 1·2차 추경 등 네 차례의 예산도 처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14명의 인사청문도 실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아 심사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 중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4명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원내대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국회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며 "제1야당이 9번의 국회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서도 원내대표급 회동만 64차례를 가졌고 10개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냈고 탈선 위기의 민생 개혁열차를 무사히 환승역까지 인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개혁의 철마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협력의 국회로,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